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5-10-20
  • 조회수 91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 - 43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플루에토니타젠 등 6종'(붙임1 연번 123-128)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붙임2)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1 참조

첨부파일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_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33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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