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25-10-14
- 조회수 2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2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4-Pro-DMT' 등 2종(붙임 연번1,2)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U-49900' 등 28종(붙임 연번 3~30)의 임시마약류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참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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