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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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 - 41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어 지정된 임시마약류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cP-LSD' 등 7종(붙임1 연번 116-122)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붙임2)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1 참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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