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신청 등 공고
- 등록일 2025-10-10
- 조회수 17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25호
의료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신청 등 공고
「산업표준화」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및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 안내사항]
가. 자격 요건: 「산업표준화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협회·조합 또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③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④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나. 모집 전문위원회 분야: 외과용 이식재(관련 국제표준회의 ISO/TC 150) 등 17개 분야
다. 신청기간: '25. 10. 10.(금) ~ '25. 10. 20.(월)
라.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로 제출
※ 모집 전문위원회 분야, 신청 양식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허가과
담당자 김규미
전화 043-71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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