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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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9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플루에토니타젠' 등 6종(붙임 연번1 ~6)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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