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5-09-18
- 조회수 2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5-404 호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원료에 대하여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고된 원료는 「화장품법」제8조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고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지혜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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