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5-09-15
  • 조회수 27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39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9.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ABP-700' 등 3종(붙임1. 연번 120~122)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 사유




붙임 1 참고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91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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