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5-09-15
- 조회수 27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39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9.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ABP-700' 등 3종(붙임1. 연번 120~122)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 사유
붙임 1 참고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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