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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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8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1. 임시 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어 지정된 임시마약류 중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1cP-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 마약류의 명칭,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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