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 지정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5-319호)
  • 등록일 2025-07-24
  • 조회수 54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1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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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황경미

전화 043-719-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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