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공고
  • 등록일 2025-06-23
  • 조회수 94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 등 및 축산물(수입·수거)검사기관이 첨부와 같이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공고) 시험검사기관 재지정(공고 제2025-28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공고) 시험검사기관 재지정(공고 제2025-283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윤소원

전화 043-719-18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