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46호)
- 등록일 2025-05-30
- 조회수 164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46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DUR 시스템 반영 : 2025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민희
전화 043-71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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