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46호)
  • 등록일 2025-05-30
  • 조회수 164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46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23조의21항제2, 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5530




(DUR 시스템 반영 : 2025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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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민희

전화 043-71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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