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21호, 2025.5.20.)
- 등록일 2025-05-20
- 조회수 6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21호
「약사법」 제38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23-30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 대상품목: 1,688개 품목
2. 차등기준
○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889개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699개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 100개 품목
3. 적용기간: 2025년
붙임. ’25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부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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