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공고[(주)동의한약분석센터]
- 등록일 2025-05-16
- 조회수 42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주)동의한약분석센터'가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박성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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