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변경사항 공고
- 등록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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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37조의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변경 사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교육기관장 변경
(기존) 오정완
(변경) 손수정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장윤지
전화 043-7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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