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 공고(공고 제2025-54호)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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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4호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3–30호) 제4조에 따른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 공고
1. 대상품목: 19,168개 품목(상세 붙임)
2. 적용시기: 2025년
붙임.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 끝.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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