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 지정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4-133호)
- 등록일 2024-03-13
- 조회수 39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정경선
전화 043-719-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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