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4-03-07
  • 조회수 41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1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6종)








2024년 3월 7일

첨부파일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17호)_배포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17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민동훈

전화 043-719-281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