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공고(유효기간 연장)
- 등록일 2024-01-24
- 조회수 28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빛나
전화 043-71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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