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23-11-29
- 조회수 2692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력 제34조의9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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