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23-11-28
- 조회수 13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4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3-메틸메트암페타민 등 2종)
2023년 11월 28일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민동훈
전화 043-7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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