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대조약 선정 수시 공고
- 등록일 2023-05-31
- 조회수 34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68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조약 목록은 링크(https://nedrug.mfds.go.kr/pbp/CCBBR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이지은
전화 043-7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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