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통합-일반 제7호, 통합 제31호)
- 등록일 2023-03-27
- 조회수 24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156호
‘23년 제2차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와 관련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동시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검토한 혁신의료기기 지정(통합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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