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31호)
- 등록일 2023-03-13
- 조회수 38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3-139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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