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 등록일 2022-09-08
- 조회수 3153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임소라
전화 043-71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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