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 공동이용 시설 면적 변경
						
					
				
				- 등록일 2022-09-05
 - 조회수 3399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6호, 2017.6.29.)'에 따라 (주)경방신약 금산공장(지정번호 제41호, '20.12.7.)이 신청한 공동이용시설 면적 변경 지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선진
전화 043-71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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