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2-09-02
  • 조회수 33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01




의료기기법 6조의25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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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송민지

전화 043-71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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