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2-08-26
  • 조회수 16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8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4종)



2022년 8월 26일

첨부파일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81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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