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등록일 2022-08-22
- 조회수 215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박윤민
전화 043-719-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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