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용 허가 심사대상 품목 지정 공고
- 등록일 2022-07-28
- 조회수 4987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7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용 허가 심사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346호(2022.7.28.)
- '원숭이 두창'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용 허가 심사대상 품목 지정
부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담당자 김영현
전화 043-719-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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