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공고[주식회사 진셀팜 한국피부과학연구원]
  • 등록일 2022-07-21
  • 조회수 244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붙임의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 제2022-331호)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김수련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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