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
  • 등록일 2022-07-20
  • 조회수 28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호)」제54조제3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2022.7.20.~2022.9.30.,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2022.7.2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박명렬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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