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제18호)
  • 등록일 2022-02-25
  • 조회수 258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108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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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연지

전화 043-719-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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