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 등록일 2022-01-07
- 조회수 11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024호
2022년 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2.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마스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경구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강원구
전화 043-7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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