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모집 재공고
- 등록일 2021-12-23
- 조회수 1313
관련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2016-130호)
우리 처 소관의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 제·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표준개발협력기관(및 간사기관)을 모집합니다.
* 우리 처는 산업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등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을 분야별로 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서류 제출 시 동일 분야에 대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상오
전화 043-71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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