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07-22
- 조회수 206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끝.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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