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07-22
  • 조회수 208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끝.

첨부파일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71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