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시행계획 공고(제2021-283호)
  • 등록일 2021-07-01
  • 조회수 1662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화장품법에 따른 의무(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2021년도 하반기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비대면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021년 하반기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비대면 시행계획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다영

전화 043-71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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