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시행계획 공고(제2021-283호)
- 등록일 2021-07-01
- 조회수 1662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화장품법에 따른 의무(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2021년도 하반기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비대면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다영
전화 043-71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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