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제품분야 대표협력기관 지정 변경 공고
  • 등록일 2021-01-12
  • 조회수 1091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료제품분야 대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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