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제2020-334호)
- 등록일 2020-08-05
- 조회수 17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34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호, 2020.02.22.)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호, 2020.02.22.)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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