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 등록일 2020-07-28
- 조회수 15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0-325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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