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제3호)
  • 등록일 2020-07-28
  • 조회수 41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0-325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문_2020-32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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