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제2020-179호)
  • 등록일 2020-05-11
  • 조회수 32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79호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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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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