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
- 등록일 2020-04-29
- 조회수 429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7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5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현황
* 고열량·저영양 식품 2,754품목 및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 23품목
○ 적용기간 : 2020.5.1~31(1개월)
2020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5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현황
* 고열량·저영양 식품 2,754품목 및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 23품목
○ 적용기간 : 2020.5.1~31(1개월)
2020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 043-719-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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