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0-04-28
- 조회수 31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7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재지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재지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전지혜
전화 043-71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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