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도 4분기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 등록일 2019-12-31
  • 조회수 47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96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2019. 11. 15.까지 접수된 대조약 선정 요청건을 검토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또한 의약품 개발업체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조약 선정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2020년도 1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신청건은 2020.2.15.까지 접수하오니,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업체께서는 위 선정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일정에 늦지 않게 해당 메일주소(drugapprova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0일
첨부파일
  • 2019년 4분기 대조약 공고 목록_20191230.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9년도 4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허가총괄팀

담당자 이규하

전화 043-71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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