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실험실 지정 공고
- 등록일 2019-12-31
- 조회수 12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600호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9조3에 따라 국가표준실험실을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9조3에 따라 국가표준실험실을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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