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 등록일 2019-12-03
- 조회수 171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 고시)제2조에 따른 의약품의 성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끝.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끝.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문성은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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