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신규 지정
  • 등록일 2018-04-24
  • 조회수 22259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신규 지정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신규 지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전혜진

전화 043-7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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