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신규 지정
- 등록일 2018-04-24
- 조회수 22259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신규 지정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공고합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공고합니다.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전혜진
전화 043-719-173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