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18-02-09
  • 조회수 76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8-046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공고

1. 공고 사유
마약류 과다처방, 불법유출 등 국내 마약류 오남용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공고 대상 및 사유
○ 대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성분을 ‘프로포폴(propofol)’로 하는 품목
- 품목 현황 : 총 23개 (붙임 참조)

○ 지정사유 : 과다처방으로 인한 사망․중독자 발생, 합법적인 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범죄의 수단으로 이용, 자가 투약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의료용 마약과 함께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공고 효력 등 기타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2018.5.18.부터 효력발생
‣ 지정 공고일 이후 신규 품목허가를 받은 품목은 품목허가일자부터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로 관리

○ 취급사항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로 각 취급에 대한 사항을 「마약류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해당 품목을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을 받은 자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름

붙임 : 공고 대상 품목 현황. 끝.
첨부파일
  •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지영혜

전화 043-71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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