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 등록일 2017-11-29
  • 조회수 49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34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2조에 따른 공고 성분은 다음과 같다.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첨부파일
  • [공고] 피해구제급여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겨레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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