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 등록일 2017-11-29
- 조회수 48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34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2조에 따른 공고 성분은 다음과 같다.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2조에 따른 공고 성분은 다음과 같다.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겨레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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