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 사전 알림
- 게시판태그 #재평가
- 등록일 2026-10-06
- 조회수 680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약사법」제33조,「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등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8년 실시대상 품목에 대해 [붙임1]과 같이 사전 안내(예시)합니다.
('28년) 용액주사제(분류번호 300, 431), 점안제, 안연고제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연수
전화 043-719-2719,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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